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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대학교 C를 졸업한 자로서 D 학군사관후보생(ROTC) E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F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대한검정회 주관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시험의 응시를 권유하면서, 응시생 중 일부에게는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지시하고, 일부 학군사관후보생 등에게는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푼 다음 그 답을 대화방에 올려 응시생들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G 등 F 학군사관후보생 등과 공모하였다.

1. 2014. 5. 19.자 시험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9.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응시생 18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한검정회 주관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응시생인 G, H, I, J로 하여금 문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K과 L은 시험장 밖에서 전송된 문제를 풀어 다시 대화방에 답을 올리도록 하여 응시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한검정회 M 및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의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10.자 시험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강의실에서 시행된 대한검정회 주관 한자급수자격검정 2급 시험에서, 응시생 전원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 응시생인 H, N, O, P, Q, R으로 하여금 문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K과 L, S은 시험장 밖에서 전송된 문제를 풀어 다시 대화방에 답을 올리도록 하여 응시생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