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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8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피해자 (주)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지불하는 등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C에 피해자 소유인 D 28웍 프라이팬 1,300개를 개당 13,500원에 판매하고, 2018. 2. 26.경 그 판매대금 17,550,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대금 합계 37,375,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1. A 횡령 리스트, 피해금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