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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17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사우나를 이용하는 주변 손님들과 다투고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한 채로 사우나를 이용하면 안 되니 환불받고 퇴실하시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너는 뭐냐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젊은 놈이, 아들 뻘 되는 놈이, 시발 새끼,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어붙이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