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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5240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92,115원 및 그 중 172,392,103원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2018. 11.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3. 26.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