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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3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지인으로부터 C 카렌스 차량을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2014. 9. 1.경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이것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6. 01:00경 김해시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뒤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6. 이후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카렌스 차량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앞, 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2015. 1. 19. 01:50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일대와 김해, 창원 등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 창원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부착된 번호판 : F)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