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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H, F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C과 H에게 책임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각 130만 원씩 지급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으나, 위 배상신청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4. 18.경 위 신청을 이미 취하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 각하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