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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51

감금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에게는 정신감정서에 기재된 정신장애(정신분열병)가 있지 아니하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처분을 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신장애(정신분열병)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당심증인 N의 법정진술 포함)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