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63327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