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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8 2012고단64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456】 피고인은 2012. 10. 10. 21:45경 대구 동구 방촌동 907-1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장에 있던 대구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781】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방촌동 907-7에 있는 대구선동촌공원 앞 도로를 검사동 쪽에서 방촌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4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3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