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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1: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산면 호국로 1468에 있는 다부동전적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한 가장으로서 생활해 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