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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436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카확598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확598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29. 이 법원 2009가합8516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290,21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4.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 C은 선정자 피고들, 선정자 D의 선정당사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카확367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1. 7. 서울고등법원 2009나1142211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C(선정당사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20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11.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6. 26. 경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년 금 제1487호로 4,218,900원(피고 C의 소송비용액 2,709,450원과 위 경매사건의 경매신청비용 219,237원, 피고 B의 소송비용액 1,290,213원과 위 경매사건의 경매신청비용 219,237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각 결정은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