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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5 2012고단224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24. 12:49경 인도네시아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송금의뢰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수수료 22,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인도네시아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2. 6. 18.까지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총 1163회에 걸쳐 합계 1,203,677,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송금의뢰자들이 지정한 인도네시아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2. 1. 29. 19:55경 인도네시아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송금의뢰자 ‘E'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000원을 입금받아 2012. 2. 11. 09:46경 피고인 A의 외환은행 계좌(G)로 다른 송금의뢰자들의 송금 의뢰 금원을 합한 4,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인도네시아 거주 수취인들의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4,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인도네시아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12. 6. 5.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고인 B를 통해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합계 59,571,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인도네시아 루피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