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16583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맥 작성 증서 2013년 제70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맥 작성 증서 2013년 제7028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