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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9121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4679 판결 등 참조). 한편,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에서 정하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근무장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송달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