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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3 2019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C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기간 5년 및 매월 120만 원 이자 지급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12. 31. 피해자에게 (주)D 소유 명의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F 버스에 채권가액 6,000만 원의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013. 10. 22. G(주)에 채권가액 1억 4,000만 원의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줌}. 피고인은 2014. 4.경 (주)D에서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위 버스를 매각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F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고, 같은 조건으로 신차인 H 차량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버스가 (주)D 소유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2014. 1. 29.경 G(주)와 계약기간 5년 및 월 리스료 2,268,300원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받아 사용하는 차량으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가 1억 8,352만원 상당으로 2014. 2. 6. G(주)에 채권가액 1억 8,322만원의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6,000만 원의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위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치를 보장할 수 없었으며, 위 (주)D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13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4. 25. H 버스에 채권가액 6,000만 원의 2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버스에 대한 2순위 저당권 설정을 해제하여 등록을 말소하게 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