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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06 2018가단53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피고의 소개를 받아 2013. 10. 16.경 분할 전 충북 옥천군 C 답 1514㎡를 매수하고, 피고를 통하여 위 분할 전 토지를 충북 옥천군 C 대 397㎡, D 대 453㎡. E 답 183㎡ 등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하고 주택 2채를 신축하여 D 토지와 그 지상 신축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소개를 받아 2015. 3. 4. 분할 전 충북 옥천군 F 과수원 2202㎡를 매수하고, 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5. 4. 13. 접수 제5662호로 2015.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10. 5. 위 분할 전 토지를 충북 옥천군 F 과수원 722㎡, G 과수원 722㎡, H 과수원 758㎡로 분할하였다

(이하 위 분할 전후의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 750만 원, 2015. 6. 6. 500만 원, 2015. 7. 24. 50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아래쪽에 있는 흙을 위쪽으로 퍼 올리는 공사를 하였으나 그 외의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부지조성이 되지 아니한 채 몇 년간 방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이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2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석축을 쌓고 돌을 깔며 배수관을 연결하는 등 전원주택 부지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