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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두50713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8891 (2017.05.25)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외에 다른 목적의 주식 명의 신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건

2017두507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2016누788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