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1023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9.자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이 법원이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9.자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