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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1023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이 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9.자로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