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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02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전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C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해자는 2017. 8. 2.경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D에게 피고인과 관련하여 ‘입주자 아닌 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고, D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피해자와 E이 회의 중인 가운데 “야 회장 있어 네가 감히 이걸 나에게 보냈어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회장시켜 놨더니 어디서 날뛰고 있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내가 회장선거운동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놈 완전 사기꾼 놈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의논하지 마세요. 너 국제변호사라고 사칭하고 다닌다며 국제변호사 좋아하네. 야, 국제변호사 자격증 내놔봐. 이 세상에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어디 있냐 웃기고 있네. 너 회장 선거할 때 국제변호사라고 해서 내가 뽑아줬잖아 그래서 당선되었잖아 도대체 미국에서 로스쿨 근방에 가 보기라도 했어 미국변호사는 로스쿨 안나오면 시험도 못 치는 거 알지 그런데 넌 도대체 어느 로스쿨 나왔냐 이 사기꾼 놈아. 이게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이유로 2017. 10. 23. 고소하였다가 2018. 5. 3. 다시 고소를 하였고, 2018. 5. 10. 선행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