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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8 2019가합106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11. 19. B에게 창원시 의창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9. 1. 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2. 26. B에게 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날의 다음날인 2019.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