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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1418

예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2 표 가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약정이율 같은 표 이율란 기재 각 이율, 만기 같은 표 만기일 기재 각 일자로 정하여 피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나. 위 각 정기예금의 만기일 이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1 표 이자계산기간란 기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같은 표 적용이율란 기재 이율이 적용된다.

다. 망 B는 위 각 정기예금의 만기일 이후인 2015. 9. 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C가 각 1/5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채권을 상속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23,789,960원(=118,949,802원 × 1/5,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그중 별지 1 표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자계산기간란 중 시작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각 적용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는,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정기예금의 만기일 이후에 적용되는 약관상 이율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만기일 이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및 그에 따른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고,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정기예금의 만기 후 적용이율에 대한 별도의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