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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26 2015고정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바, 2015. 6. 21. 00:3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 (0.106%)의 주취로, 밀양시 C 소재 D주유소 앞 교차로 노상을, 삼문 탑마트 쪽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좌측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K5 협성택시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