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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C 명의를 사용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8.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 ”에서 과거 별건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친구인 C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LG U 가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C” 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 LG 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 명의를 사용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 12.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 ”에서 과거 별건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친구인 F로부터 전송 받은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LG U 가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F” 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F” 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 LG 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 통신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G 명의를 사용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23.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과거 별건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친구인 G로부터 교부 받은 신분증 을 이용하여 SK 텔레콤 신규 서비스 계약서의 고객 명란에 “G” 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