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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458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2쪽 10째 줄의 ‘같은 날 23:59경까지‘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이 발생한 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거나 기계장치의 고장 또는 휴대용 추적장치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인정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없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오기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 또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판결경정을 통해 범행일시를 증거에 의하여 바로잡아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6. 30. 22:38경부터 2011. 7. 1. 08:53경까지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였고,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