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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25 2012노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일시(2011. 5. 중순 21:00경)는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해 그 투약시기를 역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각 모발 감정의뢰회보 역시 그 감정결과가 상이함에도, 원심이 위 각 증거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06. 4. 28. 선고 2006도391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011. 8. 25. 채취한 모발 110여수, 길이 1~7cm 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이 반응이 나오고,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