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09-14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420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지시명령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7. 15.~현재까지 ○○경찰서 ○○지구대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킥스, KICS)의 개인 형사사건사고사실확인원 조회, 제공은 사건 당사자 피의자 및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조회, 열람, 제공하여야 하나,
2014. 9. 28. 소청인의 채무로 인해 알고 지내던 채권자 B를 ○○시 ○○로 소재 집에서 만나 대화 중 “수년전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는 사건문의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위증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며 같은날 14:00~15:00경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아이디 입력 후 킥스에 접속, B가 신청하지 않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권한 없이 조회, 출력하여 ○○지구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B에게 무단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재직 29년 3월 동안 근무한 점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정도) 규정에 의한 소청인의 근무수행능력 등 제반 정상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진정인 B로부터 동의를 받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하여 준 것임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소청인이 B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확인원을 발부해주었다며 정직2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이유와 관련하여
1) B의 신청ㆍ동의 없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권한 없이 조회ㆍ출력하여 무단 제공하였다는 부분
① 킥스에서 ‘형사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조회 및 발급절차상 조회대상자의 사건취급년도와 사건취급 경찰관서명을 알지 못할 경우 킥스에 입력을 할 수 없어, 사건 당일 B가 소청인에게 자신의 사건취급년도와 사건취급 경찰관서명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소청인이 킥스에 입력하여 확인원을 조회ㆍ발급받을 수 없고, ② 만약 소청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킥스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정신병자가 아닌 한 동의하지 않은 B에게 확인원을 일방적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③ 상식적으로 만약 소청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킥스에서 확인원을 발급받아 B에게 교부하였다면, 교부받은 당일 이의를 제기하였어야하나 약 6개월이 지난 후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말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B의 허위 주장 부분
B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 등으로 볼 때, B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빌린 돈 전액을 빨리 갚으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B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자신의 신청ㆍ동의를 받지 않고 확인원을 발급받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나.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징계처분을 한 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관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공무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입증의 정도는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의심을 갖게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형사상 유죄의 확신에 준하는 보다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광주고법 2007. 5. 17.선고 2006누1660판결)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징계이유의 일방적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유
29년의 재직기간 동안 총 3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 중 18회는 중요범인검거유공이었던 점, 전년 2개년도 치안성과 등급이 우수한 점, 처와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소청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의 동의를 받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하여 준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B의 동의 없이 확인원을 발부했다며 정직2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관련자 B는 감찰 대질 진술조서(2015. 5. 8.) 작성 시, ‘제가 저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는 했지만 제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청에 동의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B의 신청ㆍ동의하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준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확인원 발급지침(경찰청 형사과-5510, 2004. 11. 29.)에 따르면 사실확인원은 해당 사건 당사자의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확인 및 도장(서명) 날인 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구두상의 신청ㆍ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 지침에 따라 명시적인 신청 및 동의하에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B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권한 없이 조회, 출력하여 무단 제공한 것은 확인원 발급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지구대 근무 시 확인원 발급 관련하여 민원인 응대 경험이 있고, 그 발급 절차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절차를 안내하여 직접 발급받도록 하지 않고, 소청인이 직접 본인의 근무지도 아닌 ○○지구대에서 본인의 아이디를 킥스에 입력하여 B가 신청하지도 않은 확인원을 권한 없이 조회, 출력, 제공한 것은 29년 이상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자의 행동으로서는 매우 적절치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관련자 B의 명시적인 신청 및 동의 없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조회ㆍ출력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사고 사실 자체가 중요한 개인의 신상정보임을 감안한다면 그 처리를 더욱 신중히 하였어야 함에도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본 건 이전에도 경찰전산조회 부적절 사용(사적조회)으로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반복적으로 동일 유형의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