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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2. 7. 23. 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호근동 1496에 있는 웰빙농수산 앞 3차선도로의 3차로를 서귀포시청 제1청사방면에서 제주월드컵경기장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화단 연석과 화단의 가로수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다가 위 화단 연석과 가로수를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가 전복되면서 반대차로 1차로까지 50m 가량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3. 07:30경 서귀포시 정방동 418-5에 있는 원남볼링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의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운전한 거리 확인)

1. 관련사진, 진단서, 감정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