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2:30경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말아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2-9호 앞 고가도로 위를 신흥고가사거리 쪽에서 전화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마티즈 차량이 밀리면서 마티즈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테크노파크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2-9호 앞 고가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G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