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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21 2019고정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0. 23:51경 제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3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스마트폰 1대과 보조배터리가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6. 01:07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앞ㆍ뒤 문을 8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1. CCTV영상 실제시간 비교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백업 CD

1. 피해품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