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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550078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는 113,333,333원, 피고 D, E, F은 각 7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3. 11. 초경 H과 I의 사업 제안으로 망인과 I가 각 2분의 1씩 자금을 투자하여, 서울 중구 J 상가 건물 주차장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H 및 I에게 주차장 권리금 명목으로 직접 또는 망인의 형인 K이나 원고 A을 통하여 2003. 12. 24.경부터 2004. 2. 12.까지 6차례에 걸쳐 총 4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에서 원고 A이 그 전달에 관여한 돈은 총 336,000,000원인데, 그 일시와 금액 및 전달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시 금액(원) 전달방법 2003. 12. 24. 15:00경 36,000,000 원고 A이 I의 통장으로 송금 2003. 12. 30. 15:00경 200,000,000 원고 A과 망인이 H을 만나 원고 A이 당일 발급받은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H에게 교부 2004. 1. 16. 17:00경 100,000,000 원고 A이 H을 만나 본인이 당일 발급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H에게 교부 2) 망인은 J 상가 건물 주차장의 영업을 인수하지 못하였는데, H 및 I는 망인에게 위 1)항의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망인은 2004. 6. 17. H과 I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하여 참고인 L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3) 망인은 위 1)항과 같이 지급한 돈의 반환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한편(2013차84984), 같은 법원에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2014가합500147 . 이에 위 법원은 2014. 1. 7. I에 대하여 'H과 연대하여 망인에게 471,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