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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6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6. 20. 20:53경부터 같은 해

6. 22. 05: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다니는 ’C교회‘ 목사 피해자 D(여,63세)에게 ’나두 니 보지한번 주라 이놈 저눔 다 주면서 왜 나는 안되‘, ’털 다섯게 있는 보지 한번 주라고 빨아 줄게‘, ’쌍년아 너 죽이라 간다’, ‘몇번 했어 쌌어 ’, '강도사 좇이 강한가 보지‘ 등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수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3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건물 1층 주차장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를 피해자의 차량 앞 유리에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 화분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66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