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5427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2,792,88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2.부터 2009. 11.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