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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83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379] 피고인 A은 2013. 8. 5.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8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당하여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19.경부터 위 오피스텔에 기존에 임차해 놓은 803호를 이용하고, 2013. 9. 말경 같은 오피스텔 1213호를 추가로, 2013. 10. 23.경 같은 오피스텔 507호를 추가로 각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2만 원에 임차한 뒤, 2013. 8. 1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 오피스텔 3개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아 인터넷사이트 ‘F’ 등을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G 등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850] 피고인 B은 2014.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507호, 803호, 831호, 1213호를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구한 다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성매수남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1회당 성매매의 대가인 12만 원 중 8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4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광고, 카톡내용,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2014고단68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