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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 세 )과는 형제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2:4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묘지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뒤, 평소 부모님 부양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하고,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 초진 기록지 및 진단서

1. 수사보고 (H 병원 의사 I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은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부양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부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약 0.5cm 정도 이마가 찢어짐) 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