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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폭행죄 부분 이 사건 폭행에 대한 피해자들과 그 측근들의 진술만 존재하고, 사건 발생 당시 고소를 하지 않고 그로부터 1~2 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명예 훼손죄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된 우편물을 피해자 G에게 보낸 사실은 있어도, 종 중원들에게 보낸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을 비롯한 많은 종원이 당시 종중 부회장의 직책에 있었던 피해자의 종원 지위에 의문을 가진 상태였고, 그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보낸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모욕죄 부분 피고인이 발언 내용에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G 와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P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