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3. 말경 연락처를 ‘B’ 로 실제 주거지를 ‘ 서울 광진구 C 지층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16. 6. 26.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1. 수사보고( 통신자료), 수사보고( 주거지 방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