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5 2015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성터미널 방면에서 보성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편도 1차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본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5. 13. 07:50경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30-1번지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제2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외상, 뇌출혈,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