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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2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소방 기본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공 소사 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자기소 유 일반 물건 방화 검사는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주물인 쓰레기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형법 제 167조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도 쓰레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공의 위험 발생 유무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고, 형법 제 167조 제 1 항보다 제 2 항의 법정형이 더 가벼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인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10. 28. 06:23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학교 소공원 정자 옆에서 주변에 버려 져 있던 쓰레기( 일회용 음식물 용기, 낙엽 등) 가 오래 방치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무주물인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