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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1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상레저업, 선박임대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공소장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기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인 D(피고인 동생)에 대한 채무(24억 원)’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선 E(2,752톤)’와 ‘서울특별시 부선 F(654톤)’ 선박(두 선박을 합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자 D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2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주장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양형부당 주장도 항소이유로 삼는다.

1) ① 피해자 회사는 1인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손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약 42억 원(또는 100억 원 이상 을 투자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영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