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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6.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4. 2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오 남 읍 이하 알 수 없는 노상에서 경기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884번 길 21-1에 있는 미니 스톱 앞길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300m에 불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