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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3 2014고단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3.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단465】 피고인은 2014. 3. 1. 15:27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장안중학교 앞 도로를 율동공원 방면에서 장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851,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95】 피고인은 2014. 3. 25. 15:40경 광주시 능평리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골목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장안건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09】 피고인은 2014. 3. 22. 16:4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