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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2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1.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부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등을 때리고 피고인 A의 폭행이 용의하도록 피해자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폭력 전력은 1998년 벌금 1회 외에는 없는 점 등 고려) 양형 이유 범행 태양이 무자비하고 위험(중요한 신체 부위인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중한 점{뇌진탕 외에 안면 양측 안검부 좌상(중증), 안면 양측 내벽 안와벽 골절 등}, 범행 전후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ㆍ경위, 실제 피해가 회복된 정도, 피고인 A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21. 22: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