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2:08경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금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서면 수양사거리 쪽에서 동화면 동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를 동화면 동화사거리 쪽에서 삼서면 수양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였던바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