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가 2003. 11. 2.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다시 2008. 9. 3.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9. 23:41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3회째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원고는 화장품 배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모친 병원비와 부양비, 생활비, 가계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