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815 | 법인 | 2000-09-07
국심1999중2815 (2000.09.07)
법인
기각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2.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동서)에 있는 주주·임원 OOO이 14년 9개월(1983.3.29~1997.12.31)간 근무하다 퇴직하자, 1997.3.26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408,471,980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997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법인세법상 퇴직금한도초과액 397,911,56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처분하여 1999.1.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248,418,500원과 1997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세 59,139,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법인세 20,744,690원을 경정감하고, 위 배당소득세를 취소결정한 후 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9,172,420원을 결정고지하고, 국세청장 심사결정 따라 법인세 106,687,320원을 경정감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 이의신청, 1999.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관(1994.11.21) 제33조(보수와 퇴직금)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고 규정함에 따라, 1996.2.5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3조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건에 대하여 결의하고, 1997.3.26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의사록(1996.2.5 및 1997.3.26)을 퇴직급지급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퇴직금추계액명세서에 의하면 퇴직급여추계액을 위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퇴직금지급기준을 법령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1997.12.31 퇴직한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중 3.75%를 소유한 주주이자 임원(전무이사)으로서 1996.12.31 현재 결산서상 퇴직급여추계액이 36,053,196원에 불과하고, 1997.7.31 퇴직한 부장 OOO은 입사일과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이 OOO과 유사하나 퇴직금을 66,010,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별히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현저히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6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 (이하생략)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이하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이하생략)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전무이사 OOO이 청구법인에 14년 9개월(1983.3.29~1997.12.31)간 근무하다 퇴직하자, 1997.3.26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쟁점퇴직금 408,471,9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1996.2.5, 1997.3.26), 퇴직금 계산 및 영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1997.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가 대표이사 OOO(지분 81.25%), 처(지분 11.25%), 아들(지분 3.75%), OOO(지분 3.75%) 등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비록 정관 제33조의 규정(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의 위임에 따라, 1997.3.26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지급기준을 결의하고 쟁점퇴직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주주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와 아들 및 동서인 OOO으로 구성된 가족회사로서, 위 가족이 주주총회의 주주로 참석하여 특수관계자인 OOO의 퇴직금지급기준을 의결하였다면 이를 보편 타당한 결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결산서상 OOO의 퇴직급여추계액이 36,053,196원에 불과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과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부장 OOO은 연간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이 OOO과 비슷하나 퇴직금은 66,010,960원만을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퇴직금은 정당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 근속기간 | 총급여액 | 퇴직급여추계액 | 직 책 |
OOO | 83.3.29~97.12.31 | 32,050,000원 | 36,053,196원 | 주주·임원 |
OOO | 83.7.1~97.7.31 | 30,250,000원 | 34,675,266원 | 부장 |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