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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2:25 경 중앙대로를 이용하여 안산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버스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2:30 경 위 버스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 안산 역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안산 역으로 왜 다시 돌아가냐

"며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버스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운전석 보호 칸막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 우산( 총길이: 77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