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1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30. 18:37경 태백시 C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에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잡아오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고 오른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밀치고, 옆에 있던 경사 F의 목을 왼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의 안전유지 및 치안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0. 20:55경 태백시 장성로에 있는 태백경찰서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태백경찰서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려던 태백경찰서 G과 소속 경위 H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가락으로 H의 왼쪽 뺨을 찌르고 왼손으로 목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유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동영상 사진, 각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항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