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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09 2014나3691

정기예탁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 A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09. 6. 18. 20,000,000원과 2009. 6. 19. 5,000,000원, ② 2010. 1. 12. 25,000,000원, ③ 2012. 1. 11. 5,000,000원, ④ 2012. 2. 10. 5,000,000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탁금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금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②항 기재 금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①항, ③항, ④항 각 기재 금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의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것을 반영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10,000,000원, ③항 기재 금원 중 2,000,000원, ④항 기재 금원 중 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A의 청구 중 감축되고 남은 ①항, ③항, ④항 각 기재 금원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 B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2010. 2. 16. 30,000,000원, ② 2010. 2. 16. 7,000,000원, ③ 2010. 9. 27. 11,800,000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예탁금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각 금원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①항, ②항 각 기재 금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③항 기재 금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