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8 2017고단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5.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 미 상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D에서 전 북 익산시에 있는 F 골프장의 숙박시설( 골프 텔 )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할 것인데, 1,5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골프 텔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12. 9. 29. 500만 원, 2012. 10. 4. 500만 원, 2012. 10. 5.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서울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D에서 경주 시 I 실버 타운 공사를 할 것인데, 3,000만 원을 주면 D이 수주한 총 공사대금의 40%에 해당하는 공사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실버 타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13. 6. 25. 3,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