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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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경주시 D 전 6,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2. 26. F으로부터 원고가 2591/6479지분을, 피고, E와 B이 각 1296/6479지분을 각 매수하여 다음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내용 1)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채무자 G,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4. 6. 말소되었다. 2) 원고는 2007. 4. 2. 외동농업협동조합(이하 ‘외동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2591/6479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 E와 B도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각 1296/6479지분을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2007. 4. 3.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외동농협,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원고는 2008. 1. 21. B의 H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591/6479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2012. 12. 11. 목동에셋대부 명의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목동에셋대부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을 70,000,000원으로 한 K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B은 2009. 2. 20.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1296/6479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B의 채권자인 L은 2009. 8. 11. 이 사건 토지 중 B의 1296/6479지분에 관하여...